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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8 2016고단79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2. 00:16 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응급환자인 D의 직장 동료 이자 보호자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2. 01:35 경부터 01:55 경 사이에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E이 환자 인 위 D에게 CT 촬영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 새끼야, 정신없는 환자한테 무슨 설명이 필요 하노,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 업무를 맡고 있는 당직 의사를 대상으로 한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 폭력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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