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8고정74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응급환자인 사건 외 D의 친구 이자 보호자로 동행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 02:30 경 C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피해자 E 이 사건 외 D의 보호 자인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CT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 개새끼야, 씨 발 한국의사 새끼 어디 대학 나왔냐,
당신이 의사냐,
나이를 머로 처 먹었냐
”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번 밀쳐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