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1 2017고정22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2. 20:07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 실 내에서 자신보다 늦게 도착한 환자를 먼저 진료하였다는 이유로 응급환자인 뇌출혈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D에게 “ 씨팔놈, 좆같은 놈” 이라는 욕설과 함께 삿대질 하고, 플라스틱 전화 안내판을 들어 던질 것 같은 위협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인 의사 D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약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D)
1.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방해 방법과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