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7고정34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5. 18:00 경부터 19:40 경 사이 술에 취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져 이마가 약 8cm 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여 같은 날 19:59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응급 처치를 위하여 처치실로 이송되던 중 침대 옆에 있던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D의 얼굴 부위를 왼발로 1회 차 폭행함으로써 위 간호사의 응급환자인 피고인에 대한 이송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내용)

1. 진단서

1. 응급실기록, 간호 일지, 구급 활동 일지

1. 현장사진,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