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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86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18:0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 응급환자인 피고인의 형 E의 보호자로 동행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僞計), 위력( 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器材)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 器物) 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인 D 병원 의사 F( 남, 36세) 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는 왜 웃고 앉아 있냐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여분 간 응급환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 유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다른 응급환자들의 생명, 신체 구조를 더디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불법성이 결코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응급상황에 처한 친형을 데리고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이 형을 제대로 처치해 주는 것 같지 않자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형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1 달 10 여일 만에 결국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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