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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8 2017고단7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5. 20:00 경 부천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접시를 벽에 던지고,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응급의료 방해 피의자는 2017. 3. 6. 00:57 경 부천시 F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그 곳 간호 사인 피해자 E 등이 응급환자인 G에 대하여 턱 교정 등의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눕고, “ 일어나라” 는 피해자의 요구를 계속하여 무시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응급의료 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10:00 경 위 가. 항 기재 응급실에서, 그곳 수간 호 사인 피해자 H 등이 응급환자인 I에 대하여 상처 봉합 등의 진료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야 이 씨 팔 년 아! 니가 뭔 데! 가만히 있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3. 2017. 3. 6. 경 업무 방해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11:00 경 부천시 K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판매하는 물품을 깔고 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20:18 경 부천시 M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식당에서,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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