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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누9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79.10.15.(618),12163]
판시사항

이자소득의 법률상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소정 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춘상, 홍근희, 김종석, 조건식

주문

원판결중 1973년도 수시분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 금 198,000원 및 1974년도 수시분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 금 226,6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를 기각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과 동 제2점 중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5년도 및 1976년도에 각 그 판시와 같은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있었고 또 각 그 연도별 이자 소득액이 1975년도에는 금 4,928,900원, 1976년도에는 금 6,794,400원인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그 소득이 있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당세금을 포탈하였다가 사후 적발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에 기초하여 세법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1975년도 및 1976년도의 각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금액은 각 피고가 부과한 각 그 판시 금액이므로 피고의 각 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각 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이유모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등의 위법이나 기타 소론과 같은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와 같이 각 그 종합소득세, 방위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동 상고이유 제2점 중 각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그 판시 1973년도 수시분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 금 198,000원 및 1974년도 동 소득세 금 226,600원은 그 연도별 이자소득에 대한 수시분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이고 그 판시와 같이 소위 가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1973년도 및 1974년도의 위 이자소득에 관하여는 그 당시의 소득세법(1967.11.29 법률 제1966호) 제43조 제1항 제2호 , 제49조 에 의하여 그 이자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소득금액에 대한 그 소득세액을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소정 기간내에 정부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대법원 1974.6.25. 선고 74다586 판결 참조) 그렇다면 본건의 경우 위 1973년도 및 1974년도 각 병종배당이자 소득에 관하여 그 지급자가 그 지급시에 수급자인 원고에 대한 동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권자인 피고로서는 그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소득세를 부과징수 할 수 있고 본래의 원천납세의무자(조세 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다만 원고가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이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병종 배당이자 소득세 부과처분은 법률상 그 납부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위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중 이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중 위 각 병종배당 이자 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의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그 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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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3.13.선고 78구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