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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노851
재물손괴교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이 피해자의 밭에서 농작물 재배용 지지대( 이하 ‘ 지지대’ 라 한다 )를 뽑아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자신의 토지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그의 토지에 지지대, 차량 통행 방지 용 말뚝 등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타인의 통행을 막은 점, F은 무상으로 피고인의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인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말뚝을 뽑으라는 부탁을 받아 말뚝을 뽑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토지에 설치된 구조물에 관한 손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에게 피해자의 토지에 있던 지지대들을 뽑아 버리도록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교사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단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F은 당 심 법정에서도 원심 법정에서 와 같이 “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철제 다리 앞에 있던 말뚝( 수사기록 제 63 쪽 사진) 을 뽑았을 뿐 피해자의 밭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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