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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24 2012노284
경계침범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은 2010. 10.경부터 2011. 3.경 이후까지 피고인이 말뚝 제거, 소나무 벌목, 토지 굴착 등 토지 경계의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반복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만 말뚝을 제거한 후 땅을 파헤치는 행동 일체가 경계침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므로 각각의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를 세분하여 진술하지 아니하고 대체적으로 진술한 것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0. 9.경 소나무를 매도할 당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말뚝을 뽑았고 2011. 2.경 땅을 파헤쳤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의에 의한 행동은 ‘경계’의 수별로 죄를 구성하는 경계침범죄를 구성함에도 원심은 말뚝 제거행위와 토지 굴착행위를 분리하여 기존의 말뚝 제거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서 땅을 파헤쳐 피해자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심리미진으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2010. 10. 10.경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여 소나무를 벌목하였고 2011. 2.경 자신의 토지를 파헤쳤다, 이에 2011. 3.경 지적을 측량하여 표목을 땅에 박아 놓았는데 이를 임의로 뽑아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4. 5.자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8~9년 전에 박아놓은 말뚝과 작년(2011년) 3월 이 사건이 생기고 측량을 다시 해서 박은 말뚝이 있었다’, ‘2010. 10경 맨 처음 박은 말뚝이 없어졌다’, '두 번째 말뚝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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