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노52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12. 7. 11:30경 피고인의 소유로서 그 일부를 피해자 C에게 임대한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상가건물에서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별도의 보일러실에 설치된 보일러의 스위치를 꺼서 피해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건물 부분 등의 보일러 작동을 정지시키고, 보일러실의 출입문을 잠근 후, 그 열쇠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피해자가 임차한 건물 부분에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임차한 건물 부분에서의 사무처리 등의 업무를 실제로 방해하였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권리행사방해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