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07: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내의 피고인 소유의 공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미역가공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F 및 그의 아버지 G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놓아 당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위 공장으로 들어가려던 H 화물차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역가공품 납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해받은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납품업무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우므로 방해의 대상이 된 업무가 존재하지 않고, 설사 실제로 납품업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운송을 부탁한 화물차운전기사의 음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