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30 2015고단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01:4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무극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육령리에 있는 육령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