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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25 2016고단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3:2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칠오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읍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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