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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9 2013고단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8.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9. 13: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무극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응천교 4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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