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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2.16 2015고정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2.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2. 19:4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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