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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26 2013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왕연합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차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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