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등과 같은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는 중간 매개원인이 유발되고 그 결과로써 불특정 다중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교통사고 등의 발생 없이 직접적으로 운전자인 피해자에 대한 경미한 상해의 결과만 발생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2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운행 중’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ㆍ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 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