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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4712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보호 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 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 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 운 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도로 위를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고, 피해 자가 차량을 멈춘 위치는 다른 차량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5 차선 편도 중 3 차선이었다.

②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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