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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30 2014고단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0. 06: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85썸종'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지테마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지테마파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주교도소 쪽에서 명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원주시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클릭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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