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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8 2014고단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0. 21:3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백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21:3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아파트 D제과점 앞 교차로를 우편집중국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원주교도소 방면에서 한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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