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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10.01 2014고단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을 원주시청 쪽에서 단계현진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3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전방에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코란도 화물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및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1. 17:1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F 앞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주공1차아파트 앞을 거쳐 위 단계동에 있는 코오롱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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