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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3 2014고단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23:5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온달포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미니스탑 원주이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미니스탑 원주이화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주교도소 사거리 방면에서 한지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의 1차로에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조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 운전의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G은 원주시 H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형제지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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