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2. 31. 01:1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금불 1 길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 정문 앞을 에스케이 텔레콤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 시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코오롱 아파트 단지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낮추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변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도로를 원주시청 방면에서 에스케이 텔레콤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20 세) 운전의 QM3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20 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 제이제이 바’ 주점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19』 피고인은 2017. 1. 9.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 앞에서부터 원주시 이화 4길 75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92』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