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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노4934
명예훼손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0.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1. 5.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6. 4. 8.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이 선정한 국선 변호인이 2016. 4. 18. 소속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다음 2016. 5. 3.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 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설령 국선 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국선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국선 변호인은 그 제출의 항소 이유서를 통해 ‘ 피고인은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의 아들 결혼식장에서 “F 의 전 부인이 F 때문에 자살을 했다” 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는 취지로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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