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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7노178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지져 피해자에게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은 2018. 5. 2. 자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위 주장 외에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27. ‘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라는 항소 이유가 기재된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2018. 1. 4.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별도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 4. 11. 이 법원에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이에 따라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2018. 5. 2.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3 항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 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 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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