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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4 2017노88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제 1 원심판결( 벌 금 700만 원) 의 항소 이유 관련 :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7. 10. 제 1 원 심판 결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후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당 심 법정에 불출석하여 2017. 12. 14.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피고인은 2018. 1. 3. 자로 구속되었으며, 그 후 2018. 1. 8. 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 2018. 1. 15.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이 제 1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의 사유가 기재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제 1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3 항에 따라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니었던

제 1원 심 사건에 있어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야 피고인이 구속되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 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설령 국선 변호인에게 같은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 본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한 2017. 7. 10.부터 기산되고, 국선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2018. 1. 15. 은 그로부터 위 법정 기간 20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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