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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17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8.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 11.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2. 8. 이 법원에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의 결정으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2017. 12. 22. 이 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3 항에 의하여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한 후에야 비로소 형사 소송법 제 33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른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고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국 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 국선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참조), 국선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 역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에 다가 당 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추가 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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