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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7 2018나54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추진기 반출 과정에서 인스펙션 홀 덮개의 너트를 임의로 해체한 후에 그대로 방치하였고, 이후 개방된 인스펙션 홀을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가 불완전하게 하자보수를 이행하여 원고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32,9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인스펙션 홀 너트 해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함정을 하가하였고, 하가 및 하가 이후 함정 순찰관리에 있어 내부 절차를 준수하는 등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즉각 배수조치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사고 당시 빌지경보장치와 배수펌프장치의 부재라는 사정만으로 손해 확대에 있어 원고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 인스펙션 홀 개방을 통한 추진기 반출은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고, ㉡ 당시 작업현황이 카메라를 통하여 녹화되고 있어서 원고가 충분히 피고의 인스펙션 홀 개방을 알 수 있었으므로, 굳이 원고에게 이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었으며, ㉢ 원고로부터 이 사건 함정의 하가 일정에 대하여 통보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 2) 이 사건 함정의 하가시 수방작업(누수 예상 부분 확인 등의 작업) 및 관리는 전적으로 원고의 업무와 책임 범위 하에 있는데, 원고는 그 수방작업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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