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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19가합54
장비임대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6,277,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20. 11. 13.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장비공급자 갑(원고)과 장비사용자 을(피고)은 다음과 같이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임대장비 및 임대료) 1) 장비명: 추진기 2) 대수: 1SET 3) 임대료(월): 70,000,000원(VAT 별도) 제2조(임대기간 및 장소) 1) 임대기간: 2018. 4. 1.부터 추진공사 완료시까지 2) 임대기간은 2018. 4. 1.부터 기산하여 사용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반납한 날까지로 계산한다. 3) 사용장소 현장명 현장 소재지 발주자(원수급인) 발주담당 및 연락처 임차인 C 용수공급사업 시설공사 구미시 D 한국수자원공사(피고) 피고 피고 제3조(임대료의 지불) 1) 장비 임대료는 2018. 4. 1. 기준하여 매월 후불로 지급한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추진기 세트(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

)는 추진기(굴진기) 1식(이하 ‘이 사건 추진기’라고 한다

)과 추진용플랜트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장비를 인도할 당시 이 사건 추진기에 헤드커터(추진기 외부의 비트 를 부착하여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경부터 이 사건 장비를 E 하저 터널굴착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터널굴착 작업을 하다가 2018. 5. 5. 이 사건 추진기 내부 감속기 기어 파손으로 인해 위 작업을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장비부품가공업체에 위 기어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 수리가 완료된 직후인 2018. 6. 2. 피고는 터널굴착 작업을 재개하였다.

그와 같이 재개된 터널굴착 작업은 이 사건 추진기에 다시 고장이 발생하여 2018. 6. 10. 중단되었다. 라.

피고는 2018. 8.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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