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12. 해군에 입대하여 2011. 10. 3. 전역하였다.
원고는 군복무 중이던 2010. 3. 1. 21:00경 제2함대 전남함에 승선하여 해상임무를 마치고 입항하여 계류삭(繫留索) 연결 작업을 하면서 뒷걸음질하다가 계류바지 홀(앵커체인 연결통로)에 빠지면서 바다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팔을 뻗어 버티다가 팔과 어깨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고, 2015. 3. 30. ‘오른쪽 어깨’를 신청 상이로 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7.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3. 1. 함정 내에서 작업 중 다쳐 의무대 경유하여 군 병원에서 ‘(의증)견봉쇄골관절 염좌’의 진단 아래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염좌는 증상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기준에 미달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군 복무 중 최종 진료받은 날로부터 전역일까지 1년 7개월(2017. 3. 17.~2011. 10. 3.) 및 전역일 이후 1년 10개월 동안(2011. 10. 3.~2013. 8. 1. 에도 어깨 부위 관련 진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군 복무 중 치유된 병변으로 보여지며, 전역 후 진료받은 B병원 진료기록부에 전역일로부터 약 1년 11개월 지난 때인 2013. 8. 12. ‘우 견봉쇄골관절 염좌’로 진단된 기록이 확인되나, 이는 전역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진료받은 기록으로 이를 군 공무수행 중 부상의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객관성,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전역일로부터 약 2년 8개월 지난 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