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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233
지체상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워터제트(water-jet; 선체 내부로 해수를 빨아들인 다음 분사시켜 추진력을 얻는 방식의 기계이다) 개발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도 워터제트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여 온 회사이다.

나. 원ㆍ피고는 2005년 6월경 국방부의 군사용 적합 판정을 목적으로 고속전투함(PKX-A)용 9,000kW 급 워터제트(이하 ‘이 사건 추진기’라고 한다)의 개발ㆍ제조 등의 업무를 분담하는 취지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추진기 사업에 있어서 원고 수행 scope는 stator assembly 및 impeller housing의 소재 및 가공, 조향장치의 가공 및 조립, remote control system 제작으로 한다.

2. 원ㆍ피고는 이 사건 추진기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원고는 2008. 3. 25.까지 가공장비를 설치하고 Mock-up test 결과 사양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 사양은 고속전투함 2단계(Batch 2) 구매 발주시 원ㆍ피고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한다.

단 원고는가공장비설치를 2008. 3. 25.까지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생산공정을 고려하여 두산에서 소재 생산업체인 연금사로부터 직접 소재를 납품받아 타 가공업체에서 가공하는 방안에 동의한다.

나. remote control system은 원고로 발주하되, 원고는 수행경험이 있는 엔지니어 2명을 확보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2008. 1. 31.까지 피고에게 제출하며, 2008. 1. 25.부터 원고는 제작 설계를 위한 연동 회의에 참석한다.

다. 2008. 3. 25.까지 원고가 위 가.

항 및 나.

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의 서면 통지로 계약은 해지되며, 이후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추진기 사업참여를 포기한다.

3. 원고는 자체 수행 scope에 대해서 품질과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고의 품질 결함 및 납기 지연으로 인해 피고가 수행하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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