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이 군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아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로 하여금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활동비 명목 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9. 3.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손해사정인과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D(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라고 하라’라고 말하고, 위 C은 피해자에게 그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손해사정인과 함께 피해자의 아들을 위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경비 명목 1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3. 9. 11.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국가보훈처 심사위원장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하니 D(피해자)에게 경비로 1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위 C은 피해자에게 그 말을 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보훈처 심사위원장을 잘 알지 못했고, 위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자료(은행거래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