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휘트니스클럽에서 스피닝 강사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스피닝 회원으로 만난 후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관련 비용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11.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던 중 동업자인 C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직원 월급도 밀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고 경매를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다. 그 돈을 빌려주면 몇 달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 친 동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사기 친 동업자 소유 차량을 경매한다.”, “동업자로부터 사기 당하여 지급하지 못한 직원들 봉급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4,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인테리어 공사 재료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1.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가게인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재료 대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부 도박자금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5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5.경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