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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합526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8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가유공자 선정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라 한다)에서 의가사제대한 자신의 조카 D이 국가유공자 선정 신청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국가보훈처 국장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대구 동구 일원에서 D에게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되는데 도움을 준 국가보훈처 국장과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네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소득이 많아 재심을 받을 수가 있고, 너를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도록 힘을 써 준 사람들이 연말에 감사를 받을 수도 있어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3. 10. 18.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서울성동경찰서 수사 무마 명목 변호사법위반 D은 특전사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시킨 후 이들을 보험브로커에게 보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한 다음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D은 그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으로 2016. 5. 20. 구속기소되었다. .

서울성동경찰서에서 그와 같은 특전사 전역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D은 피고인에게 상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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