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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노117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1) 사실 오인 가) 미국 여행 경비 명목 금원 편취 관련(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F 시상식에서 상금을 받는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1 인당 약 1,000만 원의 F 제품을 판매하면 받게 될 수당으로 피해자들을 미국 여행에 데려갈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미국 여행 예약 비가 아니라 위와 같이 제품을 열심히 팔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차원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70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 하다. 나) 다단계판매업체 ‘F’ 가입비 등 명목 금원 편취 관련(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위 다단계 판매원들의 실적을 직접 관리하여 피해자들을 순차적으로 팀 엘리트 레벨로 올려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서 실패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원심에서 인정한 편취금액 중 일부는 ① 영어 교재 대금, 헌금, 피고인이 공동관리한 수당의 재투자금( 이상 피해자 H 관련), ② 피고인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직접 사용한 돈이거나 F 물품대금, 목회 활동비( 이상 피해자 I 관련), ③ F 물품대금 내지 목회 활동비, 신용카드 결제한도의 잘못된 표기( 이상 피해자 C 관련 )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사기 범행과 무관한 것이어서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해자 C는 미국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7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미국 여행을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 분위기를 흐리지 마라”, “ 일단 돈을 내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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