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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1 2019고합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5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B 관련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닭 가공 공장 신축공사 수주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양주시 C에 있는 닭 가공 공장을 인수하여 공장 건물을 신축하려고 준비 중이다, 공장 신축공사를 당신에게 맡기겠으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닭 가공 공장을 인수하지도 않았고, 당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공장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공장 신축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3회에 걸쳐 합계 18,217,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국가유공자 선정 청탁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면 보상금으로 3억 원 정도 나온다, 국가유공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 공무원과 육군이었던 당신 아버지에 대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육군 사병과장 등 고위직 군인에게 로비할 자금을 주면 이들에게 청탁하여 당신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국가보훈처 공무원이나 고위직 군인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탁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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