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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4. 15.경부터 1995. 6. 30.경까지 C(제4대)을 역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소재 전주고등학교 교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65세)을 만난 자리에서 위 피해자가 고엽제후유증 전ㆍ공상군경이고 피해자의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급여액이 적어 현대자동차에 취업하기를 희망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내 사돈이 현 국회의원 E이고 사위가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청 감사과에 근무하니 보훈대상자 자녀로 현대자동차에 입사시켜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대신 활동비 등 로비자금으로 2,1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로비를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입사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2. 28.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 식당 앞 노상에서 1,1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입사시키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함에도 위와 같이 금품을 교부받아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자기앞수표, 이행각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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