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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06 2016고단1320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5.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6. 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7. 14. 01:04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에서, 그곳에 시정된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F 다운타운1251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7. 14.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20만원 상당의 승용차,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G 마티즈 승용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7. 15. 20:32경 공주시 우금티로 709-11 주공2단지아파트 2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낸 다음 절취한 H 테라칸 승용차의 뒤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다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I SM5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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