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4. 12.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6.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2.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3. 15.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8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5. 22:0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앞에서 키가 꽂혀 져 있는 채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9만 원 상당의 F ESCORT 11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23:45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J ESCORT 11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 15:00 경 사이에 청주 시 청원 구 대성로 298에 있는 청주 대학교 학생회관 옆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K K5 택시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농협 통장 2개, 새마을 금고 통장 1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8. 14:00 경 청주시 흥덕구 M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O 씨티 에이스 2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