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08] 피고인은 2016.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7.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뒷좌석에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25,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8. 4. 절도 피고인은 2018. 8. 4. 21:30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하여 둔 H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햇빛가리개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8. 8. 18. 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02:00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J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하여 둔 L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기어봉 근처 콘솔박스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800,000원을 몰래 가져가절취하였다.
[2019고단230] 피고인은 2001.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1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 2017. 4. 20. 03:30경 청주시 흥덕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주차하여 놓은 O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 껌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약 50개(25,000원 상당)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2. 2018. 6. 1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