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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9.07 2016고단10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01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4. 05:2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 이르러 피해자 E(24세)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해 열려 있던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현금 53,530원 등 합계 948,53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5:40경 구미시 F에 있는 ‘G다방’ 앞 도로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33세)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I 마티즈 승용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04:32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브자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95』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2. 00:15경 구미시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 키를 꽂아둔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M 소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J 조이라이드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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