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3. 1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2017.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 20. 16: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워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학생증 1장, 신용카드 2장, 외화 150위안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93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와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절도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15. 12:5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