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0.31 2014고단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2.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2005. 5.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7.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8.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3.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7. 10:20경 공주시 번영1로 42에 있는 축협하나로마트 현금인출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시동을 켜 놓은 채 잠시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D JEEP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206,010,000원 상당의 차량 17대와 차량번호판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7. 10:20경 공주시 번영1로 42에 있는 축협하나로마트 현금인출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주공아파트 1단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JEEP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 289-1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