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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8나317179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2.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가.항의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일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주택을 명도하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에서 제외되었던 제시외건물 전부(이 사건 FG동 건물 등) 및 이 사건 DE 토지와 김천시 H 잡종지 650㎡ 중 각 14/105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6. 2. 19.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각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판결 제6쪽 아래에서 제3행의 “③” 이후부터 제7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채무의 내용이 가분적이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 사건 FG동 건물 부분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경매절차에서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FG동 건물과 이 사건 각 지분의 매매이고, 원고가 경락받은 위 주택에 대한 인도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한 의무라기 보다는 위 경매절차에 따른 확인적 의미의 협력의무에 불과하고, 피고가 위 주택을 명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과 주된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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