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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나4171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기 연천군 C 대 116㎡ 및 그 지상 무허가 주택(이하 위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를 대리한 D는 2012. 12.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특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를 대리한 D는 2013.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곰팡이가 피고, 결로가 있어 위 주택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여 즉시 거주할 수 있다고 기망하면서, 위 주택 임차인들에게 위 주택을 매도한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여, 원고와 원고의 대리인 D는 위 주택의 내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확인해보니, 이 사건 주택에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 결로현상이 일어나고 곰팡이가 피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배액인 2,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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