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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64447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7. 5. 25. D과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00만 원, 명도일을 2017. 6. 23.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D을 대리하여 2007. 5.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계약기간 명도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7. 5. 29. D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07. 6. 27. 그 임대차계약서(을 제1호증)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의 처인 E가 이 사건 주택에의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는 2009. 8. 20.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D과 피고는 2009.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을 43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계약기간을 12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D은 2012. 11. 1. 주식회사 F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주식회사 F은 2015.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2017. 5. 19.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았다.

한편 피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또는 2018. 3. 15.자 준비서면으로써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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