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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0.20 2010나11125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 및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Ⅰ. 기초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피고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제1심 원고 A와 그의 큰 딸인 피고는 1988. 4.경 비용을 1/2씩 부담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서울 용산구 D 지상 301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와 피고가 1988. 4. 18.경 비용을 1/2씩 부담하여 A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E으로부터 대금 14,000,000원에 매수하고, 1988. 6. 1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원 은평등기소 접수 제31201호로 A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러다가 A와 피고가 1994. 2.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한 피고의 1/2 지분을 대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당시 시가의 1/2에 해당하는 15,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A가 1994. 2.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은평등기소 접수 제7023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A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A가 2008. 7. 31.경 이 사건 주택을 F에게 대금 16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8. 9. 1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은평등기소 제71117호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그러다가 A가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1. 5. 22. 사망하여, △ A의 배우자인 원고 H와 그의 자녀들인 피고 및 원고 M, 원고 G, 원고 N, 원고 O, 원고 P이 상속인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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