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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나8740
배당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1. 1. 12. 제1심 공동피고 B로부터 서울 강서구 E빌라 제2층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0,000원, 기간 2013. 2. 2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2. 2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2011. 2. 24. 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B는 2011. 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11. 2. 24. 접수 제9794호로 채권최고액 158,400,000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위 경매절차에서 ①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중 25,000,000원을, ②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127,923,330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대항력 취득일자가 2011. 2. 25.라는 이유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은 외에 나머지 보증금은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B에 대하여 보증금에 관한 1순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고, 피고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배당을 받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액은 원고 68,400,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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