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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2756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2의 가. 항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36, 37번의 각 죄, 제 3 항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피고인을 ① 원 심 판시 제 1 항의 각 죄, 제 2의 가. 항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번 1 내지 35번의 각 죄, 제 2의 나. 항의 각 죄, 제 3 항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3 순 번 1 내지 5번의 각 죄, 제 5 항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4 순 번 1번의 죄, 제 6 항의 죄, 제 9 항의 죄( 이하, 통 칭할 때는 ‘ 이 사건 제 1 각 죄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4월에, ② 원 심 판시 제 2의 가. 항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순 번 36, 37번의 각 죄, 제 3 항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3 순 번 6번의 죄, 제 4의

가. 및 다. 항의 각 죄, 제 5 항 중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4 순 번 2 내지 4번의 각 죄( 이하, 통 칭할 때는 ‘ 이 사건 제 2 각 죄 ’라고 한다 )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하고, ③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 4의 나. 항의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이 위와 같이 선고한 형( 징역 4월과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위와 같이 선고한 형( 징역 4월과 징역 6월) 및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형을 면제한 것( 원심 판시 제 4의 나. 항의 죄에 대하여)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제 1 각 죄는 2016. 8. 2. 자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와 원심 판시 제 4의 나. 항의 죄는 2014. 12. 3. 자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그와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각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4의 나. 항의 죄는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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