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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1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6번: 공소장에는 범죄 일시가 “2017. 8. 말” 로 되어 있으나, 실제 범죄 일시는 2017. 8. 16. 무렵이다.

2)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4번: 공소장에는 범죄 일시가 “2017. 8. 중순경 ”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범죄 일시는 2017. 6. 19. 무렵이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원심 판시 전과의 확정 일인 2017. 8. 18.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나머지 각 죄와 마찬가지로 위 확정 전과와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 해당 죄와 나머지 각 죄를 분리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1 내지 55번, 판시 제 2 죄, 판시 제 3의 가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 내지 33번: 징역 10월, ㉡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제 56번, 판시 제 3의 가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34번: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56번( 이하 ‘ 순 번 56번’ 이라고만 한다) 의 범죄 일시를 2017. 8. 말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4번( 이하 ‘ 순 번 34번’ 이라고만 한다) 의 범죄 일시를 2017. 8. 중순경으로 인정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해당 죄는 원심 판시 전과의 확정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나. 순번 56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S이 피고인에게 추후 양도할 OTP( 일회용 패스 워드, One Time Password) 기기를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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